반품/환불 및 교환 규정
제1조 (청약철회 및 반품 기간)
고객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매한 상품에 대해 다음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환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 및 구매 착오: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상품의 하자, 오배송, 표시·광고 내용과의 불일치: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2조 (청약철회 제한 사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조의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고객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이세르의 포장(비닐 랩, 박스 등)을 제거하고 실제 설치하여 사용한 경우 등 상품의 재판매가 어렵게 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개별 주문 생산되는 상품 등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고객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 참고: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개봉하는 것은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품 사용으로 인해 상품 가치가 감소하면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3조 (반품/교환 배송비)
상품 반품 및 교환 시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유 | 배송비 부담 주체 |
| 단순 변심, 구매 착오 (청약철회) | 구매자 부담 (왕복 배송비) |
| 상품 하자, 오배송, 표시·광고 내용과의 불일치 | 회사 부담 (전액) |
| 제2조의2 특별 보장 (30일 불만족 환불) | 구매자 부담 (왕복 배송비) |
제4조 (환불 처리 절차 및 기한)
환불 처리 기간: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상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상품 대금을 환급합니다.
환급 방법: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으로 결제한 경우: 해당 결제 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대금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현금 또는 계좌 이체 등으로 결제한 경우: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환급합니다.
**청약철회 및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 (배송비 등)**은 회사가 환급할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교환 처리)
교환은 제1조, 제2조의 청약철회 기간 및 제한 사유를 준용합니다.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불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교환 상품의 배송비 부담은 제3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