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환불 및 교환 규정

제1조 (청약철회 및 반품 기간)

고객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매한 상품에 대해 다음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환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단순 변심 및 구매 착오: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상품의 하자, 오배송, 표시·광고 내용과의 불일치:

    •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또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2조 (청약철회 제한 사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조의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고객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이세르의 포장(비닐 랩, 박스 등)을 제거하고 실제 설치하여 사용한 경우 등 상품의 재판매가 어렵게 된 경우.

  •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개별 주문 생산되는 상품 등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고객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 💡 참고: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개봉하는 것은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품 사용으로 인해 상품 가치가 감소하면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3조 (반품/교환 배송비) 

상품 반품 및 교환 시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유배송비 부담 주체
단순 변심, 구매 착오 (청약철회)구매자 부담 (왕복 배송비)
상품 하자, 오배송, 표시·광고 내용과의 불일치회사 부담 (전액)
제2조의2 특별 보장 (30일 불만족 환불)구매자 부담 (왕복 배송비)

제4조 (환불 처리 절차 및 기한)

  • 환불 처리 기간: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상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상품 대금을 환급합니다.

  • 환급 방법:

    •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으로 결제한 경우: 해당 결제 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대금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 현금 또는 계좌 이체 등으로 결제한 경우: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환급합니다.

  • **청약철회 및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 (배송비 등)**은 회사가 환급할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교환 처리)

  • 교환은 제1조, 제2조의 청약철회 기간 및 제한 사유를 준용합니다.

  •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불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교환 상품의 배송비 부담은 제3조의 규정을 따릅니다.